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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광고표기의무준수 안내

안녕하세요. 센더스입니다.


최근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아래와 같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시 "표기의무"를 준수 하지 않는 경우

스팸으로 처리하고 신고를 한다고 하네요.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광고성 문자 전송시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불법스팸문자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문제의 책임은 발송자에게 있으며, 불법스팸문자로 인해 이용정지시

통보없이 ID 탈퇴 처리를 하며, 일체의 잔액을 환불해 드리지 않습니다.

어떠한 보상도 받으실 수 없음을 주지하시어 사전에 발송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광고표기의무 미준수시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 혹은 발신번호 이용불가 등 법적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아        래 -





감사합니다.